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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

자동차를 구매할 때 많은 것을 알아보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모델을 시작으로 연비, 가격, 혜택 등을 알아보고 결정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동차를 구매하고 나서도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보험입니다.

처음으로 자동차를 구매하고 보험을 가입하려고 보는데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이 있는데 이것들을 어떻게 가입해야 되고 차이점이 무엇인지 알아보게 돼요.

그래서 제가 속 시원하게 두 가지의 차이점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 드리려고 합니다.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보험이란 자동차를 소유하는 동안 각종 사고로 발생하는 피해를 담보별로 보상할 것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의 한 종류입니다.

자동차 소유주는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되며, 1년을 기간으로 가입하기 때문에 매년 갱신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책임보험에는 대인배상, 대물배상이 있어서 사람 또는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인배상이란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뜻으로 상대방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나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손해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대인배상1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대인배상2는 선택을 할 수 있으면 대인배상1의 보상 금액의 초과분까지 보상을 할 수 있습니다.

대물배상이란 사고로 인해 상대방의 차량을 손상 시켰을 때 보상을 하는 것입니다.

대물배상에 보상 항목은 자동차 수리비, 수리기간 동안의 렌트비, 피해자의 영업손실, 자동차 감가상각비 등이 최대 10억까지 보상이 됩니다.

그 외적으로 고가의 수입차와 사고 등 보상보다 많은 비용이 나갈 것을 고려해 추가로 더 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보험이란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다르게 형사책임에 대해 대비하는 보험의 종류입니다.

운전자보험의 경우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보험이 아니라서 가입을 안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 위반, 음주운전,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호의무 위반, 화물 고정조치 위반 등 12대 중과실 교통사고로 인한 형사처벌 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벌금, 형사합의금 등을 운전자보험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변호사 선임비까지 지원을 해주는 보험사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차이는 보상을 해주는 대상과 의무인지 아닌지에 대해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운전자보험의 가입 기간은 1년이 아니기 때문에 매년 알아보고 갱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동차보험보다 보험료 역시 저렴하기 때문에 부담 없이 가입을 하는 것이 나중에 큰돈 나갈 것에 대해 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의 차이를 아래 표로 쉽게 표현해보겠습니다.

구분 자동차보험 운전자보험
의무가입 O X
보험기간 1년 10년, 20년 등 상품마다 차이
대인배상 O X
대물배상 O X
자기신체상해 O O
자기차량손해 O X
벌금 X O
형사합의 지원금 X O
변호사 선임 비용 X O
면허정치/취소 위로금 X O
만기시 환급 X △ 일부

자동차보험과 운전자보험을 꼭 같은 보험회사에서 가입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료는 특약 할인이 잘되어 알뜰하게 가입할 수 있는 보험사를 선택하시고, 운전자보험은 보장이 잘 되는 곳으로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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